[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전북지역에서도 교권보호를 위한 전북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교원단체연합은 2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악성민원에 대한 교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등 6개 교육단체와 전주교대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아동학대와 훈육의 기준이 모호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또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문제소지가 많은 학교폭력예방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관리자의 학생 개별지도권과 학부모 소환권을 권리이자 의무로써 명시해야 한다"면서 "서거석 교육감은 이 안들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제안하고 국회나 도의회는 관련 결의안을 통과해 달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전북교육청은 2020년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제정해 교사 보호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이미 존재하는 조례를 개정해 구체적인 훈계·훈육 조치와 그 외 인권우호적인 조치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교원전문인책임배상보험은 민간보험사에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극히 적은 수혜만 받고 있다"면서 "다른 교육청처럼 과감하게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배상보험을 이관해 교사가 형사소송을 당할때만 지원하는 현행 방식에서 민형사 구분 없이 소송의 피고가 될 때뿐 만 아니라 원고가 될 때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보험은 시도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전국 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해 보상의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신청방법을 일원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인권센터와 도교육청 역시 교권침해가 인정된 사건은 적극 개입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단체는 또 '학교 민원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온라인 혹은 서면민원시스템으로 민원제기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담임 교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민원은 민원 단계별 책임자를 높여 기관이 직접 대응하는 단계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여기에 예비교원 자격으로 함께 참여한 전주대 총학생회는 "저희가 가게 될 교육 현장은 학생을 마음껏 사랑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맞지 않고, 죽지 않고, 죽고 싶어지지 않는 곳이기를 희망한다"면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북 현장교사와 예비교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단체, 교원, 학부모, 교권보호관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해 교육활동침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먼저 올해 2학기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과 책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안심번호서비스·녹음기 등 교원안심서비스를 확대하고, 상당예약시스템, 학교민원 갈등 조정단을 통해 교권침해로 인한 갈등 상황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률 규정 개정, 정당한 생활지도 조사 및 수사 관련 시 교육청 의견 청취,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일괄 가입 등을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에 적극 제안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과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노력을 지속해서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권보호를 위한 요구 사항을 담은 제안서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북교원단체연합은 2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악성민원에 대한 교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등 6개 교육단체와 전주교대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아동학대와 훈육의 기준이 모호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또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문제소지가 많은 학교폭력예방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관리자의 학생 개별지도권과 학부모 소환권을 권리이자 의무로써 명시해야 한다"면서 "서거석 교육감은 이 안들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제안하고 국회나 도의회는 관련 결의안을 통과해 달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전북교육청은 2020년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제정해 교사 보호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이미 존재하는 조례를 개정해 구체적인 훈계·훈육 조치와 그 외 인권우호적인 조치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교원전문인책임배상보험은 민간보험사에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극히 적은 수혜만 받고 있다"면서 "다른 교육청처럼 과감하게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배상보험을 이관해 교사가 형사소송을 당할때만 지원하는 현행 방식에서 민형사 구분 없이 소송의 피고가 될 때뿐 만 아니라 원고가 될 때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보험은 시도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전국 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해 보상의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신청방법을 일원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인권센터와 도교육청 역시 교권침해가 인정된 사건은 적극 개입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단체는 또 '학교 민원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온라인 혹은 서면민원시스템으로 민원제기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담임 교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민원은 민원 단계별 책임자를 높여 기관이 직접 대응하는 단계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여기에 예비교원 자격으로 함께 참여한 전주대 총학생회는 "저희가 가게 될 교육 현장은 학생을 마음껏 사랑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맞지 않고, 죽지 않고, 죽고 싶어지지 않는 곳이기를 희망한다"면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북 현장교사와 예비교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단체, 교원, 학부모, 교권보호관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해 교육활동침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먼저 올해 2학기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과 책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안심번호서비스·녹음기 등 교원안심서비스를 확대하고, 상당예약시스템, 학교민원 갈등 조정단을 통해 교권침해로 인한 갈등 상황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률 규정 개정, 정당한 생활지도 조사 및 수사 관련 시 교육청 의견 청취,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일괄 가입 등을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에 적극 제안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과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노력을 지속해서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권보호를 위한 요구 사항을 담은 제안서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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