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장례식장 허가 관련 발언 문제
시의회, "의정활동 방해 행위"
[안양=뉴시스] 경기 안양시의회와 안양시 공무원노조가 관내 호계동 장례식장 건립 허가에 따른 A 의원의 발언 등을 놓고 20일 상호 공방전을 벌이는 등 정면충돌했다.
안양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와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노조에 요구한다”라며 “안양시 공무원노조는 대의기구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 각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했다.
이어 “안양시 공무원노조는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 안양시 공무원노조는 안양시 발전과 공직사회 발전을 위하여 대립을 멈추고 적극 협력하라”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이들은 “안양시의회는 55만 안양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시의원 개인은 독립된 법적 기구”이며 “집행부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해 시민을 대신해 지적하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의정 영역”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시의원의 정당한 권리”라며 “공무원노조가 의회에 대해 강압적 태도를 보이며, 시의원의 발언을 왜곡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공무원노조는 지난 1년간 여러 차례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문제 삼아 왔다”라며 “ 지속해 대립하고 갈등을 키우려는 시도는 안양시민은 물론, 공직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이날 A 의원에게 18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내용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A 의원이 문제의 장례식장 건립 허가와 관련해 유착관계에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A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대형 상조회사가 호계동 지역에 장례식장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안양시의 대처 능력은 '소극 행정', '밀실 행정'을 자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
노조는 A 의원이 "시민과 함께 시청의 인사발령을 지켜볼 것이며, 만에 하나 건축허가가 난다면 누가 장례식장의 대표가 되고 누가 이사가 되고 누가 그곳에서 녹을 받게 되는지 주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이 발언이 구체적인 제보나 근거 없이 단순 의혹 제기식 발언이며, 공식 석상에서 시민들에게 안양시 공무원 전체를 잠재적 부정부패 집단으로 매도하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장례식장 신축과 관련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수행한 것을 마치 유착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하고 행정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불필요한 발언을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했다.
특히 노조는 A 의원이 21일 오후 6시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2000여 명의 공무원 전체의 명예 회복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안양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문제의 장례식장 건립 허가와 관련해 안양시가 행정소송에서 진 가운데 4년 만에 장례식장 건립을 재추진하자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건축소위원회를 열어 장례식장 건립을 조건부 동의하기로 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시민과 시의원들은 "시가 단 한 차례도 시의회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월에도 한 의원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중 구청 간부 공무원에게 퇴직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반발했다.
이에 해당 시의원은 노조위원장을 만나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