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에 "500만원 배상하라"

기사등록 2023/07/18 15:37:25

최종수정 2023/07/18 17:40:05

법원 "김어준, 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손배소 제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 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 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로부터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18일 오후 2시14분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소송 비용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이 전 기자 측은 김씨가 2020년 4월6일부터 7월8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5차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씨를 대상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이와 관련해 김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언 경위와 취지를 볼 때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완희)는 지난해 12월27일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서울 성북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 2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고,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적었다.

이후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 전 기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 의원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또 최 의원이 지난 2020년 3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4월 형사 고소했다. 사건을 맡았던 용인동부경찰서는 1년여간의 수사를 거쳐 지난 5월 최 의원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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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에 "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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