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나무는 의사가 진료' 나무의사제 순항…"수목진료 97% 나무병원서"

기사등록 2023/07/12 10:39:18

최종수정 2023/07/12 11:36:05

[성남=뉴시스] 나무 의사가 성남지역 내 수목 상태를 진단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나무 의사가 성남지역 내 수목 상태를 진단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나무의사제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목진료 현장에서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나무의사제도 시행 5년을 맞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입찰 정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계약된 1296건의 수목진료 사업 중 사업자 선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33건에 그쳤고 97%인 1263건은 나무병원이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는 부적절한 약제사용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8년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산림청은 건전한 수목진료 산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목진료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 및 단속기간을 운영중이다.

산림청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무자격자·비전문가의 수목진료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나무의사제도의 조기 안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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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나무는 의사가 진료' 나무의사제 순항…"수목진료 97% 나무병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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