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시 33분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성인무도장에 불을 질러 50대 여성 업주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몸에 불이 붙은 채 도주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남구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다음날인 24일께 붙잡았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획적으로 방화 물질과 담을 용기, 신분을 감출 오토바이 헬멧 등의 범행도구를 마련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자체로도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이다"며 "교제하는 여성이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 과거 범죄 전력에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전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할 고의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며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체포된 이후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미안하지 않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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