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최대 2배…강력한 경제적 제재
미국서 증권범죄면 150년형…"실형 강화까지 나아가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과징금을 최대 2배로 물리는 법안이 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라덕연 사태와 유명 주식 유튜버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증권 범죄 사범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된 바 있다.
3년 만에 국회 통과…과징금 신설·부당이득 산정 법제화
이 법안은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조작으로 50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면 그 2배인 100억원의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그간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해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불공정거래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획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핸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6~2021년 불공정거래로 고발·통보된 사건 중 불기소율은 절반이 넘는 53.5%로 집계됐다.
과징금이 도입됨으로서 불공정거래에 대해 증권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금전적 제재를 내리려 해도 증권범죄자가 얼마의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도 그간 난항이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부당이득 산정 공식을 법률에 명시했다. 그간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부당이득은 총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으로 계산한다. 불법 거래로 발생한 총 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비용을 뺀 나머지를 부당이득으로 보기로 한 것이다.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당초 개정안에는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한도가 조정됐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불공정거래는 다수 혐의자가 관련돼 조직적으로 이루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제보가 불공정거래 적발와 예방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폰지사기 메이도프 150년형…"실형 강화로도 이어져야"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늦은 감이 있지만, 여야 대치 상황에서도 빠르게 통과된 점에서 정부와 국회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이 계기로 자본시장 건전성이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금전적 제재뿐 아니라 실형 수준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다단계 폰지 사기를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가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는 등 증권범죄에 대한 형이 무겁다.
과징금을 높여도 재산을 은닉해놓으면 환수가 어렵단 점도 문제다. 실제로 증권 범죄 사범들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재산을 은닉해 징수 추징을 피해갈 건지부터 고민해 범죄를 설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성 중 하나지만 범죄수익이 회수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범죄를 저지른 자는 그 범죄 수익을 쓸 수 없도록 실형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내년 1월 예상)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위 규정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절차 ▲위반 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기준·절차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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