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사둔 주식 추천' TV방송 투자전문가 내달 첫 재판

기사등록 2023/06/28 10:18:44

최종수정 2023/06/28 10:46:06

자본시장법 등 위반…7월17일 1차 공판

주식방송서 선행매매한 63개 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한다며 사기꾼에 투자해

[서울=뉴시스] 다수의 주식 전문 TV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미리 사들인 종목을 추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식 전문가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정문
[서울=뉴시스] 다수의 주식 전문 TV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미리 사들인 종목을 추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식 전문가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정문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다수의 주식 전문 TV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미리 사들인 종목을 추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식 전문가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내달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37)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송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출연한 주식전문 방송에서 미리 사들인 63개 종목을 추천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고 없이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하고,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86명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약 133억원을 모집해 주식 투자를 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연 12%에서 주 1%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모집한 투자금을 주 25~3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사기꾼에게 투자했다가 수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씨가 방송에서 추천할 주식 종목을 선행매매했고, 친분이 있는 방송작가를 통해 다른 주식방송 출연자가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미리 알아내 선행매매에 이용하고 주식 리딩방에서도 매매추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송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약 1억2200만원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선행매매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숨긴 채 리딩방 등에 이 종목을 고가에 매수하라고 추천한 뒤 갖고 있던 물량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사기적 부정거래 수법을 뜻한다.

이 경우 리딩방 회원이나 관련 TV방송 시청자들은 이런 물량을 고가에 사들이게 되는 속칭 '물량받이'의 피해자가 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채희만)는 지난 22일 송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미리 사둔 주식 추천' TV방송 투자전문가 내달 첫 재판

기사등록 2023/06/28 10:18:44 최초수정 2023/06/28 10:46:0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