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슈퍼에서 강도행각하며 가스총 쏜 70대, 징역 3년

기사등록 2023/06/18 11:23:32

최종수정 2023/06/26 09:21:31

법원 "변별·의사결정 능력 부족, 재범 우려" 치료감호도 명령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조현병 증상을 보인 70대가 슈퍼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주인과 경찰에 가스발사총을 발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승주)는 준특수강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청주시 상당구 한 가게에 들어가 소주, 과자를 훔치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다가 주인 B씨에게 걸리자 가스발사총을 쏘고 달아났다.

그는 같은 날 청주시 미원면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가스총을 발사하고,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10월 충북 옥천군에서 C씨가 분실한 가스발사총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소지하고 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망상, 판단력 부족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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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슈퍼에서 강도행각하며 가스총 쏜 7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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