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지휘관 회의 열어 대책 점검
유사시 최대 846대 신고접수대 운영
동시다발 출동 대비 예비 인력 확보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소방 당국이 여름철 호우·태풍으로 119 신고가 폭주할 것에 대비해 신고 시스템을 확충한다. 총력 대응이 필요할 경우 소방 동원령 발령도 불사한다.
소방청은 지난 16일 전국 주요 소방지휘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풍수해 대비 소방안전대책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의는 여름철 이상기후로 태풍과 집중호우 발생이 예측됨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의 대응 태세와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는 ▲119 신고 폭주 ▲동시다발 출동 요청 시 소방력 운용 ▲반지하·지하주차장 등 저지대 지역 침수 시 인명구조 ▲인명피해 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피 방안 등이 담겼다.
소방청은 태풍·집중호우 등 광범위한 재난으로 119 신고가 폭주하는 경우를 대비해 각 시·도 소방본부에 보조접수대를 증설하고 비상 접수시스템을 가동한다. 유사시 최대 846대의 신고접수대 운영이 가능해진다.
동일 신고건에 대해선 ARS 안내를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문자메시지, 119신고 앱 등 다매체 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유선 신고를 분산한다.
소방청은 "비긴급 신고는 가급적 자제하고 저지대나 계곡에 있을 경우 소방·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동시다발적인 출동으로 인해 긴급출동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요원, 의용소방대 등 예비 인력을 확보한다. 행정차와 화물차에도 양수기 등 수방장비를 적재해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반지하 주택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현장 정보를 수집한다. 내부 도면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에어포켓 등 생존 가능구역을 사전에 파악해 유사시 수색 방안을 수립한다.
생존자들의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대용량 배수펌프와 같은 고효율 장비를 사전 배치해 초기에 투입할 수 있게 한다.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엔 특수구조단 등 소방력을 전진배치하고, 하천·해안가·해수욕장 등 재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선 위험구역 설정, 대피 명령, 통행 제한 등 조치에 나선다.
침수 피해 지역에 소방 차량 진입이 곤란할 경우 일반 소방펌프차보다 차체가 높은 험지펌프차 등 특수 장비가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소방청은 필요 시 소방 동원령 발령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소방 대응시스템은 화재나 재난 규모에 따라 1∼3단계로 운용된다. 1단계는 사고 관할 소방서를, 2단계는 시·도 소방본부 경계를 넘는 범위, 3단계는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해야 수습 가능할 때 발령된다.
이때 부족한 소방력을 다른 지역에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동원령'이라고 한다. 동원 규모에 따라 총 3단계(1호 5%·2호 10%·3호 20%)로 나뉘며, 현장 상황에 맞게 시·도별 가감이 가능하다. 1호의 경우 대원 250명·소방차 100대·8개 시도 미만, 2호는 250명 이상 500명 미만·100대 이상 200대 미만·8~13개 시도, 3호는 500명·200대·14개 시도 이상이다.
동원령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15일까지 총 22차례 발령됐다. 주로 화재나 붕괴·압사 사고 시 발령돼 왔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환자 이송이 많아지면서 4차례 구급차 동원령이 내린 바 있다.
그간 풍수해로 동원령이 발령된 것은 단 1차례로,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발생 시 제주 지역에 소방장비인 위성중계차 2대를 동원했었다.
남 청장은 "무엇보다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도 대형 재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신속·최고·최대 대응 원칙하에 총력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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