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10~20대 한꺼번에 둘레길 진입한다는 민원 많아"
도, 환경 훼손 방지 ‘車馬 진입 제한 지정 고시’ 검토
계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듯…위반 시 과태료 부과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라산둘레길의 차마(車馬) 진입 제한 지정 고시가 검토되고 있다. 산악자전거 등 레저활동으로 인해 우려되는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가숲길로 지정된 한라산둘레길은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 등 48.9㎞다. 국가숲길 지정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재 근거가 없어 산악자전거 등의 출입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 안내센터에서도 자제 요구만하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국가숲길로 지정된 한라산둘레길에 차마 진입을 제한하는 ‘지정고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정 검토 구간은 국가숲길로 지정된 48.9㎞ 중 이미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는 시험림길 일부를 제외한 42~43㎞다.
숲길 차마 제한은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25조의3(숲길에 차마의 진입제한)에 근거한다. 출입이 제한되는 ‘차마’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비롯해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 운전되는 것이 포함된다. ‘차마 진입제한 지정고시’ 계도기간 후 시행에 들어가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한라산둘레길은 지난해 11월 8일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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