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전 4시14분 이웃 주민인 B씨의 가슴을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주거지에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이를 들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도망치는 B씨를 뒤쫓던 중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B씨가 내 욕을 한다고 생각해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한 환청 영향으로 자칫 피해자 생명에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육체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