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당 혁신기구를 이끌 책임자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래경 혁신위원장은 운동권 출신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친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이 위원장은 1954년생으로 서울대 공과대학 금속공학부를 졸업했다.
그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발기인으로 초대 상임위원을 지냈다.
또 민주기업가 회의 회장,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설립자 및 명예회장,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2019년 이재명 대표가 친형의 강제진단 사건 관련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아울러 철도 등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독일 호이트그룹 합자 법인인 호이트한국 대표이사를 거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와 설립자이기도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다.
◇프로필
▲1954년 출생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부 졸업 ▲민청학련 발기인 및 초대 상임위원 ▲호이트한국 대표이사 ▲민주기업가 회의 회장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설립자 및 명예회장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현) ▲사단법인 다른백년 설립자 및 명예이사장(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9.2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었는데,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곧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10시3분께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들어내는 등 지각하면서 8분 순연됐다. 유 부장판사는 오후 7시24분까지 9시간16분간 쌍방의 의견을 청취했다.
검찰에서는 최재순 공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등 검사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500쪽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판사 출신 김종근·이승엽 변호사 등 6명 규모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심사 과정에서 직접 발언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세상의 공적이 된 것 같다"며 "도지사 (시절에 대해)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를 이어오는 (상황이) 안타깝고, 억울하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재로 200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납부하게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위증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9.2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었는데,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 등에 대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곧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10시3분께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지각하면서 8분 순연됐다. 유 부장판사는 오후 7시24분까지 9시간16분간 쌍방의 의견을 청취했다.
검찰에서는 최재순 공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등 검사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500쪽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판사 출신 김종근·이승엽 변호사 등 6명 규모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심사 과정에서 직접 발언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세상의 공적이 된 것 같다"며 "도지사 (시절에 대해)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를 이어오는 (상황이) 안타깝고, 억울하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재로 200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납부하게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위증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9.2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전재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심사가 9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가운데, 이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8분께부터 9시간16분 동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오는 2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3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로비스트) 김인섭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인가', '민주당 측 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진술 번복 요청한 것 알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유 부장판사는 낮 12시40분께부터 약 40분간 심사를 휴정했고, 이 대표는 법정 내부에 마련된 공간에서 미음을 통해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2~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휴정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2시간30분, 대북송금 2시간30분 등 주제 별로 시간을 배정한 뒤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고 한다. 유 부장판사는 의문이 남은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심사 종료 뒤 법정 내에서 준비된 식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섰다. 7시50분께 부축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대기할 예정이다.
박균택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세상의 공적이 된 것 같다"며 "도지사 (시절에 대해)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를 이어오는 (상황이) 안타깝고, 억울하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수사를 했다. 별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법리상 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증거 인멸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재판부에 피력했다"고 했다.
검찰에서는 최재순 공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등 검사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500쪽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고검장 출신 박 변호사를 중심으로 판사 출신 김종근·이승엽 변호사 등 6명 규모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심사 과정에서 직접 발언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본적인 혐의 소명을 주장한 후 증거인멸 염려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하급자였던 증인들을 회유·압박할 정황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통해 이 전 부지사 아내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메시지도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이 번호를 통해 이 전 부지사 아내와 접촉했고, 그 이후에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옥중 서신이 공개된 것은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이 전 부지사와 접견하며 "위에서 '검찰이 탄압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한다"고 요청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법정에서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공문 불법 유출과 관련해 이 대표, 민주당 전 정무조정부실장, 신 전 국장이 연락한 기록도 제시됐다고 한다.
이 대표 측 다른 변호인은 접견 기록에 대해 "일부 발췌해서 제시하면 어떻게 (진의를) 알겠나"라며 증명력이 적다고 했다.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녹취록을 발췌해서 보여줬다. 다 들어봐야 무슨 취지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제로 200억 손해를 입힌 혐의,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납부하게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위증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헌정사 초유의 심사인 만큼 장시간이었다. 이 대표의 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겨 역대 두번째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최장 기록은 10시간5분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