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사실 일부, 보고서에 서술"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은 3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감사위원회의는 제보 내용을 안건별로 심의하여 권익위원장 및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위원장 관련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요청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치하지 않으나,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 등은 서술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의에서 최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이 전 위원장 감사에 모두 참여해 감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후속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결 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전 위원장 근태와 출장비, 유권해석 업무 등을 문제 삼아 감사를 진행했다.
전 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감사 결과가 최종 부결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한 6인의 감사위원들의 정의로운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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