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특경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수백억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62) 이화그룹 회장이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지난달 31일 김 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3일 오후까지 구속 집행을 일시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구속 피고인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결정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30일 특경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계열사 4곳에 가족을 고문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그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계열사 3곳이 자신에게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하게 해 187억원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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