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해 왔으나, 그간 체류기간이 다소 짧다는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농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이미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 및 거주 환경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