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DB에 등록…정부위원·정책자문 등 활용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정부가 수출입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관세사를 국가인재로 등록해 범국가적으로 활용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한국관세사회와 '관세·무역 분야 전문인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한국관세사회는 통관 질서 확립 및 관세사의 직업윤리 함양 등을 위해 관세사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관세사 약 2000명이 등록돼있다.
관세사는 ▲수출입 신고·요건확인 등 수출입통관 ▲세관 조사 입회 대리, 심판청구 등 기업구제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요건 심사 및 기업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번 협약으로 전문역량을 갖춘 관세사가 인사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역 등 직위에 활용된다.
아울러 무역 및 대외경제 분야에서 향후 예상되는 인재 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관세사들의 현장 경험과 역량이 정부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나아가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들의 공직 참여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대외 무역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며 "관세사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사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www.hrdb.go.kr)는 정부 주요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관리체계다. 현재까지 약 35만 명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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