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보복살인' 혐의 변경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경찰이 전날 서울 금천구에서 헤어진 상태의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A(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으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 여성 B(4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를 렌터카에 태워 경기 파주시로 도주했지만,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8시간 만인 오후 3시30분께 파주시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경찰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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