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30일 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

기사등록 2023/05/26 10:57:23

최종수정 2023/05/26 11:46:06

"김남국 제소건,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

사진 배승희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배승희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지율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오는 30일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26일 뉴시스에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랑 해서 30일 오전 10시에 (윤리특위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30일 회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는 회의"라며 "(향후 징계 속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달려있다"고 부연했다.

국회법은 윤리특위에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바 있다. 민주당도 김 의원이 17일 자진 탈당하자 윤리특위 제소를 택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숙려기간 20일과 60~80일이 소요되는 윤리심사자문위 자문을 생략하고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는 주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자문위를 거쳐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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