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업 불참·3노조 기자, 취재 업무 배제"
간부 측 "인사발령은 인정…불이익은 없어"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지난 2017년 MBC 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간부 4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MBC 사장,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 한정우 전 보도국장, 박성제 전 취재센터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 진행했다.
검사는 이들이 2017년 12월 최 전 사장이 사장으로 선임되자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제1노조 소속이 아닌 제3노조원 및 비노조원 소속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파업에 참여했거나 제1노조원인 기자들은 취재센터 보직을 주는 등의 인사상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전 사장 등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 발령 사실은 인정하나, 특정 노조에 대한 이익이나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 측은 이들이 언제 어디서 인사상 특혜나 불이익을 주기로 공모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텔레파시로 했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제3노조원이 감소했다는데, 조합원 숫자와 부당노동행위는 무관하다"며 "제3노조원은 (최 전 사장 선임 전에) 이미 100명에서 64명으로 감소했다"며 "박 전 취재센터장의 사장 재임 기간 막바지에 오히려 79명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 있어도 부당노동행위, 새로 가입한 조합원이 있어도 부당노동행위라는 건데,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전 사장 등은 2017년 MBC 파업 당시 비노조원과 보수 성향의 제3노조원,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취재를 담당하는 취재센터에서 직무를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MBC 3노조 측은 지난 2021년 2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이 당시 특파원들을 모두 소환해 특파원 업무에서 배제하고 특파원을 1노조원으로 교체한 혐의와, MBC 정상화위원회를 통해 파업 불참자 등을 강압적으로 조사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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