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할인 중단…천원 아침밥·1622명 공공근로 연기
첫 추경안 심사보류…도 “조속한 심사일정 의회와 협의”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9일 제416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데 대한 입장을 22일 내놨다. ‘소통 부족’을 이유로 짚으며 도민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이 심사보류되면서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정책인 ‘현장 할인’이 23일 0시부터 잠정 중단된다. 탐나는전 현장 할인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소상공인)에서 탐나는전 사용 시 결제 금액의 5~10%를 즉시 할인해주는 것이다.
도는 올해 본예산에 100억원의 할인 혜택 비용을 편성했고 이달 내 소진될 것으로 전망, 1회 추경안에 100억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의회의 추경안 심사보류로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또 도내 대학생들이 1000원만 내면 구내식당에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시행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지원 대학 3개소(제주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가 선정되면서 지원하기로 한 천원의 아침밥 신규 예산 1억원이 이번 추경안에 계상됐지만 심사보류됐기 때문이다.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계획은 추후 예산 확보 시까지로 늦춰졌다.
허문정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와 관련 “민생고가 가중되는 시기 비상 상황에 처한 도민을 돕기 위한 주요 민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지 못하게 돼 도민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일정으로 도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제416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오후 9시 40분께 도의 올해 첫 추경안의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도의 추경안은 본예산보다 4128억원 늘어난 7조4767억원 규모로 도의회 5개 상임위에서 430억9100만원이 감액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안을 두고 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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