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공사 잘못 항공편 취소·지연시 보상및 식비·숙박비 제공 새 규정 마련

기사등록 2023/05/08 19:40:03

최종수정 2023/05/08 23:20:04

지난해 12월 사우스웨스트항공 대규모 항공편 취소로 보상, 문제화

항공사 잘못 따른 비용 승객이 부담하는 것 안 돼

올 여름 항공여행 코로나19 이전 초과 예상 속 서둘러 개선 요구

[시카고(미 일리노이주)=AP/뉴시스]미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전국에서 수천 편의 항공편을 취소한 지난해 12월28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미드웨이 국제공항의 수하물 찾는 곳에 수많은 사우스웨스트항공의 수하물들이 쌓여 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이유로 항공기 승객의 발이 묶일 경우 항공사가 승객에게 보상하고 식사 및 호텔 객실 제공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023.05.08.
[시카고(미 일리노이주)=AP/뉴시스]미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전국에서 수천 편의 항공편을 취소한 지난해 12월28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미드웨이 국제공항의 수하물 찾는 곳에 수많은 사우스웨스트항공의 수하물들이 쌓여 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이유로 항공기 승객의 발이 묶일 경우 항공사가 승객에게 보상하고 식사 및 호텔 객실 제공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023.05.08.
[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이유로 항공기 승객의 발이 묶일 경우 항공사가 승객에게 보상하고 식사 및 호텔 객실 제공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이 8일 규칙 제정 절차 시작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규칙 제정 공약은 항공사들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민주당 집행부의 추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름 여행 성수기가 시작되기 불과 몇 주 전에 나왔다.

새 규정은 항공사가 항공편 취소 또는 상당 시간 지연을 초래할 경우 항공사가 항공권 환불 이외에도 추가 보상을 하고 다른 항공편에 대한 재예약을 포함하여 승객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티지지 장관은 "항공사가 운항을 취소하거나 지연시킬 때 그에 따른 비용을 승객들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항공사가 어떤 이유로든 항공편을 취소하면 소비자들은 항공권 미사용 및 수하물 위탁 및 좌석 배정 등을 위해 항공사에 지불했을 수 있는 특정 추가 비용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항공사들은 그러나 종종 환불 대신 여행 바우처를 받도록 소비자들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지난 여름 광범위한 비행 중단 후 교통부는 항공사들에게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고안된 온라인 대시보드를 게시했다. 이 사이트는 소비자들이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때 환불과 보상에 관한 각 항공사의 정책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미국 10대 항공사들은 각각 (항공편)취소로 승객들이 최소 3시간 이상 다른 항공편을 기다려야 할 때 식사에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재빨리 약속했다. 10개 항공사 중 프런티어 항공사를 제외한 9개 항공사는 밤새 발이 묶인 승객들을 위한 숙박비 지불도 약속했다.

항공편 취소로 발생한 승객들의 추가 비용 상환 문제는 지난해 12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서비스 중단으로 1만7000편 가까운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문제화됐다. 이와 관련 교통부와 법무부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항공편 예약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올 여름 항공 여행이 코로아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 여름 취소 및 지연을 줄이기 위해 각 항공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교통부는 밝혔다.

한편 미 연방항공청(FAA)은 최근 핵심 시설에 항공교통 관제사가 충분하지 않아 올 여름 뉴욕 주요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을 줄이도록 항공사들에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미, 항공사 잘못 항공편 취소·지연시 보상및 식비·숙박비 제공 새 규정 마련

기사등록 2023/05/08 19:40:03 최초수정 2023/05/08 23:20:0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