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재외동포 등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출입국민원 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각종 체류 허가 신청 민원 등을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에 접수할 때 수입인지대를 제외한 대행기관 수수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주로 출입국관리법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이 대상이다. 이들 민원은 방문신청 등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행정업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대행기관을 찾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고 있다.
시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출입국 행정업무가 복잡하고 한국어가 서툰 것은 물론, 관할 출입국사무소가 청주에 위치해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등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제천에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지역 출입국민원 대행 행정사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제천에는 현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등 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누리집(jecheon.go.kr)을 참고하거나 제천시 미래정책과 미래전략팀(043-641-50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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