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미성년 친구 4년 성폭행한 승합차 기사, 징역 15년

기사등록 2023/04/27 14:35:50

최종수정 2023/04/27 15:06:07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 자녀의 친구인 여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 최석진)는 27일 오후 2시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범행 당시 상황 내용과 구체적인 진술을 하며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촬영하는 등 장기간 피해자를 협박하며 수차례 강간을 반복하고 이러한 내용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제로는 더 많은 범행이 있었을 것이며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고 후 피해자 측 김지진 변호사는 “공소 유지에 신경 써준 수사 기관에 감사하며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2차 가해를 입어 사람으로서 감정적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부분을 재판부가 잘 받아들여 줘서 피해자의 아픔까지 어루만져 준 점에 감사하며 응당한 선고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녀의 친구이며 자신이 운영하던 통학 승합차를 이용한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7세였던 B씨가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A씨는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가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씨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성인이 돼 타지 대학에 진학한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4일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두 명의 타임라인과 거래 내역 등을 비춰볼 때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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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미성년 친구 4년 성폭행한 승합차 기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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