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역대 최초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동거인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혼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의 가족과 인척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생활동반자법 부칙에는 민법을 비롯한 25개 가족 관련 법의 개정 내용이 담겼다.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가족 유형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 마주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들에서 기존의 가족관계와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을 기준으로 보면 생활동반자 당사자는 소득세법 상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의료결정도 할 수 있고 상대자 사망 시 연고자에 포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다"며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꾸릴 때, 국가에 의해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동반자법안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비례)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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