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고, 아무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에 갑자기 탑승해 운전자를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경북 울진군의 한 택배 사무실 앞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는데 화가 나 택배용 노란색 테이프와 흰색 비닐 등을 모아 불이 질러 9만 9000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그는 이보다 앞선 같은해 7월 만취 상태로 울산지역 한 파출소 출입문에 소변을 보고, 고성을 지르는 등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어 A씨는 약 4시간 뒤 울산 울주군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갑자기 탑승해 아무 이유 없이 운전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 기소 후 1년 넘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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