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이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9일 경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6월26일부터 8월16일까지 지인의 2019년식 소형 SUV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기소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10월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법원의 판결을 보고 징계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후배가 선의로 차량을 빌려 준 것으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차량을 반납했다"며 "사용 기간 동안의 동일차종 렌트가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