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해악 커"…징역 1년 8개월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허위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등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가짜 임대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18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는 등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구로구, 인천 남동구 소재 빌라 2채의 소유자로 등기한 A씨는 임대인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전월세보증금 상환채무를 보증한다는 점과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 신청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진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했고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허위 내용의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대출 신청했고 수수한 대출금은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인터넷에서 범행 수법을 알고 공범들에게 먼저 연락한 점, 주거지와 무관한 곳에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추가로 밝혀낸 검찰은 A씨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 및 금융기관에 광범위한 피해를 미치는 조직적·계획적 대출 사기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합계 960만원 정도로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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