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군의 토지정보는 일제강점기에 시행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우리 문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 부족으로 문화재를 ‘임야·전·답’으로 등록하는 바람에 '산림법', '농지법' 등 기타 다른 법률규제의 적용을 받아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2021년 문화재구역 내 토지를 전부 매입했고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관련법 저촉 사항 등을 협의했다.
고분군은 당초 총 40필지 ▲전 20필지(1만8152㎡), ▲답 1필지(1243㎡), ▲임 19필지(7만8830㎡)로 등록됐으나 이번 지목변경 사업을 통해 고분군(문화재구역) 내 토지를 모두 사적지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 "일제강점기 역사적 인식 부족과 과세 목적으로 잘못 등록된 토지정보를 실정에 맞게 재정립했다"며 "'산림법', '농지법' 등 각종 규제 법률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유산관리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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