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목적·절차 실패한 위헌적 악법"
"이재명 1호 민생법안…민주, 방탄 정당 전락"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농민과 농업,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숙고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개정안이 초래할 쌀의 무제한 수매는 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의 목적 자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협상과 토론 없이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농업 전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신들의 방탄 진지가 되어 줄 특정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국가와 국민에 해를 끼치는 급조된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한 당연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발동"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명은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발동에 반대하는 뜻으로 삭발까지 했다. 국회에서 입법 독재를 자행하며 법을 통과시켜 놓고 약자 코스프레까지한 것"이라며 "국무총리와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협박했다. 어이없는 후안무치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회를 장악한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라며 "위헌은 기본이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상 3권분립의 원칙을 손쉽게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중요한 법이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주당은 왜 손 놓고 있었나"라며 "민주당의 현재 입법 폭주는 대선 불복이자 사실상 문재인 정권 연장 기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당리당략만 관철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를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