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안 가결…與 "이재명 방패 시정해야" vs 野 "이중 플레이"

기사등록 2023/03/30 22:00:00

최종수정 2023/03/30 22:05:55

주호영 "민주당에서 부결 많지 않았을까 추정"

김기현 "민주, 국회 방패막 삼는 것 시정해야"

오영환 "국민의힘, 동정표 다수 발생했을 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가 재적 299인, 총투표수 281표,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가 재적 299인, 총투표수 281표,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마음은 아프지만 평소에 우리가 국민들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당수 동정표·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 플레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발표된 뒤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의 취지는 구속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제도하에서 법원 영장심사에 스스로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장심사에 응하라는 취지"라며 "본인이 영장심사에 가서 잘 밝혀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부결표가 많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표를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부결표가 많았지 않았을까하는 추정만 한다"며 "무기명 비밀투표라 어디 당에서 부결표가 많이 나왔는지 판단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국민께 약속한 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이라며 "부결표 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당은 권고적 당론과 같은 형태로 사실상 찬성하자는 입장을 갖고 들어간 것이니 다 찬성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적어도 양심이 있는 정당이면 이 대표가 갖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의혹'이라는 사태에 대해 계속해서 국회를 방패막으로 삼는 잘못된 행동들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노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킨 바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맹폭했던 국민의힘은 하 의원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어 당내 과반 서명을 받아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과 진배없다"며 사실상 전원의 '가(可)' 표결을 독려했다.

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찬성 표가 예상보다 적게 나온 데 대해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플레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표결 결과에 대한 분석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의원들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실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측은 마치 찬성과 가결이 당론인 것처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입장을 말해왔지만 하 의원의 신상발언과 개별적인 읍소와 연락으로 인해 상당수 동정표·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통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하 의원은 법원으로 가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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