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폐회…16건 의안처리

기사등록 2023/03/29 15:22:25

조영도 의원, 불법성토 근절 대책 수립 제안

강창오 의원, 원도심 활성화 위한 방안 제안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남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 강창오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또 강창오 의원이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관련, 조영도 의원은 불법성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강창오 의원은 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내일동 밀양아리랑문화마을 조성과 동가리거리 활성화, 방치된 옛 북성파출소의 재활용 등에 대해 제안했다.

강 의원은 "내일동 밀양관아 뒤편 아북산 비탈의 동네가 주변환경과 주거지의 낙후로 인해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낙후된 마을로 변해가고 있으나 달빛쌈지공원 조성 및 관아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과 함께 색다른 풍경을 만들어 내면서 여행명소로 주목받고 있으므로 이곳의 특색을 살려 '밀양아리랑 문화마을'을 조성할 것"도 제안했다.


조영도 의원은 "최근 상남면, 삼랑진읍, 하남읍, 초동면 등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토양, 건설폐기물, 무기성 오니 등이 농지개량을 빙자해 성토용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불법성토 근절 대책을 하루속히 수립·이행해 피해를 예방하고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농지성토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둘째, 최신 기술을 활용한 지형 분석 및 불법성토 적발을 이행해야 하며 셋째, 불법성토 집중단속기간을 지정해 현장 합동점검 실시,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가 불법성토 근절 종합계획에 대한 시책방향을 알도록 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4월21일부터 제243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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