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순회교사 지원으로 특수학급 결강 막는다

기사등록 2023/03/29 10:12:16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권 보장

울산시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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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특수학급 수업 결강(강의를 거름) 때 순회교사를 활용한 수업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지원)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가 해당 학교 특수학급 수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학교에서는 특수학급 수업이 결강될 때 교육(지원)청에 수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특수학급 교사의 법정 전염병 감염, 특수학급 교사의 교권 침해 사안으로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수학급 교사의 특별휴가 중 조사(弔事)가 발생한 경우, 특수학급 교사의 병가(1일~3일 이내)일 때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3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5일까지 가능하다.

학교에서는 수업 교환, 대강, 시간강사 채용, 교내 통합교육 등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신청해야 한다.

유·초·중학교 특수학급의 수업 지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고,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수업 지원은 울산시교육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수학급 수업 지원 교사는 학생 특성과 교육과정을 고려해 해당 학교급 특수학교 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급 수업 지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긴급 상황 발생 시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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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순회교사 지원으로 특수학급 결강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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