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日기업 배상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등록 2023/03/23 16:03:36

제275회 임시회 개회…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등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의회가 23일 제275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사진= 서구의회 제공) 20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의회가 23일 제275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사진= 서구의회 제공) 20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3일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1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열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는 서다운(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투표를 통해 가결처리했다.

건의안에서 서구의회는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과 직접적 사과가 이뤄지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등을 주장했다. 

또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정현서(국민의힘·다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과 서다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촉구 건의안 등 5개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5분 발언을 통해 최미자(〃·비례) 의원은 어르신 경로식당 활성화 방안 제안을, 정홍근(국민의힘·다선거구)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회계예산 운영을 위한 제안을, 신현대(〃·비례) 의원은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예스키즈존 확대 방안을 촉구했다.

24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등 당면 안건을 처리하고,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 등을 의결하게 된다.

전명자 의장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안이 포함된 만큼 결산검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민생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구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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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日기업 배상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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