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감면 실적 경영평가 반영 검토
1만2000개 업체 550억 감면 효과 추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감면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행안부와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공기관 148곳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컸던 지난 2020~2022년 3년간 1만2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1686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임대료 감면은 지방공사·공단이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자체 보유 또는 위탁 운영 중인 건축물 등에 임대해 있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기관이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면율을 정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3년간 실적을 토대로 약 150개 기관에 입주한 1만2000여 개 업체가 550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지방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감면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임대료 감면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중·장기적으로 지방공공기관도 그 수혜를 보는 선순환 구조의 첫 단추"라며 "지방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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