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날아갈까" 아파트 유리창에 쇠구슬 쏜 60대,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3/03/18 12:58:06

최종수정 2023/03/18 14:03:16

송도국제업무도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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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고층 아파트 유리창에 새총을 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아파트 주민 A(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모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새총을 쏴 옆 동 세대 3곳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피해 세대에 거주하는 B씨는 굉음을 듣고 깨져있는 유리창을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유리창에 직경 3㎝가량의 구멍을 확인했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였으며, 지난 12일 오후 유리창 파손 신고가 들어온 세대의 아파트 단지 인도에서 지름 8㎜ 쇠구슬 2개를 발견했다. 이후 아파트 폐쇄회로(CC) TV 분석과 쇠구슬 판매 업체를 집중 탐문 수사해 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방향성 감정 결과를 전달 받아 새총을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심세대를 특정한 뒤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께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주거지 외에도 2곳의 아파트 세대에 새총을 발사해 유리창을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새총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궁금해 쏘게 됐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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