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I 통계…정규직 전문상담교사 배치 35%뿐
"학폭, 처벌 아닌 '회복' 목표…인력 확충해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최근 학교폭력 대책으로 가해자 처벌이 강조되고 있지만 피해 학생의 '회복' 또한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상담교사의 부족으로 내실 있는 회복 추진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만1794개 초중고 중 정규직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4193개교(35.5%)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등 전체 전문상담교사로 범위를 넓혀도 배치율은 41.8%에 그쳤다.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교육부의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며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가해학생의 초기 상담을 수행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4조에는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낮아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교육부 관계자는 "순회상담교사 혹은 위(Wee) 센터에서 파견되는 상담교사 분들이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상주 상담교사와 순회 상담교사 간 학교폭력 대응 역량 차이가 뚜렷하다는 반박이 나온다.
김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상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주하는 상담교사는 학교폭력 징후를 사전에 눈치 채고 예방할 수 있지만 순회 상담교사는 사후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주 상담교사는 보통 한 학교에 5년씩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아이를 관찰하기 때문에 교우 관계의 세세한 면면까지 알고 연속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지만 순회하는 경우 이 같은 접근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은 학교폭력 사후 '회복'까지 이어진다.
김 위원장은 "학교폭력은 처분 이후가 시작"이라며 "서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 잘 가동돼야 하는데, 순회 상담으로는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으로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지만, 피해 학생의 상처를 보듬어 교육적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도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엄벌주의만으로는 학교폭력 예방·근절 효과에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 대책에서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이 목표가 돼야 한다"며 "갈등 조정, 진정한 사과, 화해와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확충 등 상담·교육 프로그램이 충실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은 "가해자들의 정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한 피해 학생의 회복이 전제가 될 때 강력한 처벌과 처분 또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그런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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