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다만 과반 미달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간신히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부결이 가능하다.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날 체포동의안 개표 결과는 체포동의안을 반대한 138명을 전부 민주당 의원들로 가정하더라도, 당내 최소 31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기권과 무효표를 감안하면 38표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