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림지 자동차극장' 차량 95대 내뿜는 매연 괜찮을까

기사등록 2023/02/26 11:05:08

최종수정 2023/02/26 11:19:44

제천 수리공원 주차장서 7월초 정식 운영

냉·난방 등 위한 이용 차량 공회전 불가피

뒤늦게 제한구역 검토…부서간 '불협화음'도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의 대표 관광지인 의림지(명승 제20호)에 개장될 자동차극장이 이용차량들의 공회전 문제에는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제천 의림지 수리공원 주차장에 '의림지 자동차극장'이 올해 하반기 정식 영업에 들어간다. 영사스크린과 영사실(이동식 카라반)을 갖춘 이곳은 95대의 차량이 동시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이다.

수리공원의 메인 전력 문제가 해결되는 오는 5~6월께 시범운영을 거쳐 7월 초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인 의림지에 마련된 자동차극장이 미식 관광 등과 연계를 통해 '체류형 도심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극장에 대한 각종 지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차량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용차량들이 냉난방을 하는 과정에서 길게는 영화 상영시간인 2시간가량 공회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의림지자동차극장에서는 매일 늦은 저녁 2차례 정도씩 영화 상영이 이뤄질 예정인데, 여름과 겨울철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이용차량이 냉난방기를 사용한다고해도 무방하다.

특히 이 극장은 생태 관광지인 의림지와 인근 수리공원 등 관광객들이 몰리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회전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제도적으로는 '제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동차극장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제한지역에서는 공회전을 5분 이상 할 수 없고, 사전 경고 후에도 이를 어기면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극장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제천지역에는 시청과 보건소,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 등 5곳만 제한구역으로 지정됐고, 최근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나 단속 건수도 미비한 상황이다.

공회전 제한장소를 지정하더라도 허용시간인 5분을 측정해야 하는 등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시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시청 관련 부서간 불협화음도 일고 있다.

앞서 자동차극장 조성 과정에서 이용차량 공회전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부서는 자동차극장 영사시설 인근에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을 세워 놓고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실제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자연환경과 관계자는 "자동차극장 공회전 제한과 관련한 어떤 제안·협의도 들어온게 없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의림지 자동차극장은 오는 5월께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하반기 정식 오픈 전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법 규정대로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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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림지 자동차극장' 차량 95대 내뿜는 매연 괜찮을까

기사등록 2023/02/26 11:05:08 최초수정 2023/02/26 1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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