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전세피해 방지해야"
빌라왕 세입자 안심시켜 계약 후 미가입 多
보증 가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하도록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앞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허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민기, 김승남, 김정호, 박성준, 박찬대, 어기구, 이동주, 이성만, 장철민 의원(가나다순)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현행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등록 이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탓에 실태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1만5484명의 등록 민간임대사업자 중 922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위반 없음 196건 ▲위반 확정 159건을 파악하고 ▲나머지 567건은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임차인이 거주 중인 민간임대주택은 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는 '선보증 후등록'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보증가입 의무자에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임대사업 등록 신청자'를 포함하고,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 전날까지 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으로 전부 또는 일부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 결격 및 추가 등록 제한 사유에 추가, 2년간 임대사업 등록이 제한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허 의원은 전세피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허종식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보증 가입 여부와 미가입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선보증 후등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안정적인 주거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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