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결의안 채택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시장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주시의회는 21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의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중친화적인 골프장을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장을 허가할 때는 경제적 효과성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생존권 등 사회적문제 등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골프장 건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해당 골프장 소재지역인데도 인·허가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 권한과 의무는 지역 현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간골프장 시설에 버금가는 대중적인 골프장을 확대하고, 골프장 난개발로부터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조만간 국회와 문체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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