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10일 오전 7시2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대농교 사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씨는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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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2/10 11:26:31
기사등록 2023/02/10 11:26:31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