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시기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최창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2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1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 됐으며 이날 선고기일에 불참한 2명은 오는 16일 선고한다.
양 위원장 등은 2021년 5월1일 노동절 당시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제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