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은 시·군만…결식아동 급식비 떠넘기는 충북도

기사등록 2023/02/08 15:16:12

최종수정 2023/02/08 15:54:48

박진희 충북도의원 "권익위·법제처 요구도 외면"

박진희 충북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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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가 법제처의 요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결식아동 급식비를 도내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결식아동 급식비를 시·군과 나눠 부담하지 않는 곳은 충북뿐이다.

학기 중 도내 저소득 결식아동 8245명의 급식비 62억6600만 원은 100% 11개 시·군이 내고 있다. 방학 중 57억5800만 원(7924명)과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93억4300만 원(4860명)도 마찬가지다.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가 식사를 준비하기 어렵고 아동 스스로 챙겨 먹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가 결식아동 급식비를 내지 않는 것은 2019년 시·군 이양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인데, 이를 시·군에 이양한 시·도 역시 충북이 유일하다. 충북을 제외한 시·도는 급식비의 20~100%를 시·도비로 부담하고 있다.

도내 시·군의 결식아동 한 끼 급식단가는 천차만별이다. 옥천군이 9000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7000~8000원 수준이다.

도비 분담을 하지 않는 것에 관해 도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도내 11개 시·군 조례로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을 시·군에 이양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법제처는 결식아동 급식 조례를 필수 조례로 분류해 도에 제정을 요청했으나 도는 지난 2일 제정 거부 의사를 법제처에 통보했다. 앞서 권익위도 지난해 9월 도에 결식아동 급식비 분담을 권고했으나 도는 개선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아동급식조례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필수 조례지만 도는 앞으로도 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면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에 사업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도 모자라 필수 조례 제정마저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결식아동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도는 하루빨리 조례를 만들어 빈틈없이 급식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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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은 시·군만…결식아동 급식비 떠넘기는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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