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전 위해 입국…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부, 지난해 7월 뺑소니 혐의도 병합심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전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재판이 오는 3월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오는 3월20일 이 전 대위의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초 의용군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지난해 5월 이 전 대위는 부상 치료를 위해 입국했으며,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같은 해 6월 이 전 대위를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이 전 대위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