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인상 가닥…국민연금, 공론화로 합의 이룰까

기사등록 2023/02/05 07:00:00

자문위 내부 이견…합의안 도출 난항

이르면 이번 주 초 국회 보고 예정

'유력안' 없이 보고서 제출 가능성

'얼마 받나' 소득대체율 가장 이견

보험료 인상, 가입 연령 등은 공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1.3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권지원 기자 =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보고서의 초안을 마련하고 최종 검토 단계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위원 간 이견이 커 '유력안'이 없는 형태로 보고를 할 가능성도 나온다.

5일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기본적인 보고서는 나왔고 안들도 나왔다"며 "어떻게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만드느냐만 남았다"고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당초 1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안의 초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위원 간 의견 차이가 있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보고서의 국회 보고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가 될 전망이다. 주 초반에 연금특위 양당 간사와 민간자문위 위원장들이 만나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위원 간 논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유력한 방안 없이 그간 민간자문위 논의 내용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른 민간자문위 한 관계자는 "A안, B안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논의 경과를 얘기하는 식"이라며 "그러면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해달라고 하거나 유력하게 논의했던 방안 위주로 정리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확정돼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에 실시한 4차 재정추계 때보다 소진 시점이 2년 빨라진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 연금특위는 4월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에 따르면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인상폭을 놓고 12%, 15%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 가입 기간을 늘리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도 증가해 노후 소득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쟁점 사안은 소득대체율이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의견과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 개시 연령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더 연장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기로 결정된 상황이어서 먼 미래의 일까지 지금 논의할 필요성에 대해 각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500명 규모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