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로 입주민 간의 갈등을 없애고자 층간소음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 층간소음 저감매트 등 관련 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150만원 범위다.
군민 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 설치와 보수 등 시설 개선 비용을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단지당 2000만원 이내다. 전체 사업 예산은 5억원이다.
층간소음 예방 지원사업은 다음 달 10일까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이달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진천군에는 최근 10년간 1만40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된 데 이어 앞으로 1만3000여 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군은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 층간소음 저감매트 등 관련 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150만원 범위다.
군민 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 설치와 보수 등 시설 개선 비용을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단지당 2000만원 이내다. 전체 사업 예산은 5억원이다.
층간소음 예방 지원사업은 다음 달 10일까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이달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진천군에는 최근 10년간 1만40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된 데 이어 앞으로 1만3000여 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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