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법제화…찬성측 "저장시설 포화" 반대측 "시민사회 배제"

기사등록 2023/01/26 16:42:15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공청회

학계 "우리 세대서 반드시 해결해야"

환경 "부지내 저장시설 영구화 우려"

'2050년 최종 처분장'엔 현실성 논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01.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회는 2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조성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와 찬성 측은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다가온다는 점에서 불가피성을 강조했고, 환경단체 측은 지역사회 공론화가 부족했고 최종처분장 설치 시점 명기가 성급하다는 우려 입장을 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고준위 특별법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학계에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와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시민사회에서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전문가로 참석했다.

특별법 제정 입장의 문주현 교수는 정부-지역 주민간 신뢰 확보를 가장 강조했다. 문 교수는 "정부가 처분 사업을 투명하고 일관되며 꾸준하게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은 정부가 사용후핵연료를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문 교수는 이어 "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를 언제까지 명확하게 반출하겠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지역사회 우려를 불식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안(案)에 명시된 '2050년' 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간을 단축하는 도전적 목표지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봤다.

정재학 교수는 세대간·세대내 위험 부담 평등을 강조했다. 그는 "후세에게 우리가 발생시킨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물려주지 말자는 게 하나의 큰 틀이고, 또 하나의 주제는 세대내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세대 내 공평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1978년 원전 운영 시작부터 고민했어야 되는 문제고, 이미 너무 많이 늦어버렸지만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어렵게 마련된 특별법이고, 오래 지연된 논의가 결실을 맺어서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세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부지내 저장시설 법제화에 대한 원전 위치 지역의 강한 반발과 공론화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은 특히 부지내 저장시설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법안 폐기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사무국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관리위를 중심으로 지난 정부에서 하지 못한 원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지내 저장시설의 영구저장화에 대한 주민 우려가 근거 없는 것처럼 말씀하는데, 제가 어릴 때 경주에 있던 시설이 나이 60이 돼서도 그대로 있으면 제 삶의 관점에서는 영구시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원전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지 법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가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다"며 "재처리 문제는 안전성·경제성에서 입증이 안 됐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어느 정도를 알고 있고 진정 모르는 게 뭔지까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 투명성"이라며 "원자력계가 시민사회와 전혀 접점 없이 가고 있는데, 시민은 수요자지만 발언권이 없고 사고시에 피해만 보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중간저장시설 문제가 쟁점인데, 이미 습식 저장시설이 꽉 차가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저장 맥스터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특별법을 만들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위험에 노출된 만큼 상응하는 배상 혹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는 신뢰와 믿음, 절차와 액수(등이 합의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별도의 법안을 발의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부지내 저장시설 (영구화) 우려가 많은데, 이 법안이 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영구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법안이 단계에 따라 가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법제화…찬성측 "저장시설 포화" 반대측 "시민사회 배제"

기사등록 2023/01/26 16:42:15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