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불 질러…9000여㎡ 소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9000여㎡가 소실된 제주 서귀포시 우보악 오름 화재와 관련,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혐의로 A(5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57분께 서귀포시 색달동 우보악 오름에서 자신의 차량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오름 일대 9000여㎡를 태우고 2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를 포함한 장비 39대와 인력 240여 명을 급파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불에 탄 차량을 토대로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화재 당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긴급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귀포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혐의로 A(5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57분께 서귀포시 색달동 우보악 오름에서 자신의 차량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오름 일대 9000여㎡를 태우고 2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를 포함한 장비 39대와 인력 240여 명을 급파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불에 탄 차량을 토대로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화재 당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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