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사기 피해자에 1년간 할증보험료 9.6억 환급

기사등록 2023/01/25 12:00:00

최종수정 2023/01/25 14:11:47

[서울=뉴시스]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절차.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절차.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 운전자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대구 동구 용전네거리 도로에서 진로 변경 도중 보험사기범이 고의사고에 휘말렸다. 보험금 788만원을 수령한 사기범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1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0만원을 지난해 5월 A씨에게 환급해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총 9억6000만원이 환급됐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삼성·DB·현대·KB 등 4개 손해보험사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인 보험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과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 등에 대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보험회사는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해줘야 한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5594명에게 환급된 부당 할증 보험료는 총 67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만일 직접 자신의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고 싶다면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aipis.kidi.or.kr)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조회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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