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시스] 임종명 최영서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소추위원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나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일종의 검사 역할로,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심판의 변론에서 탄핵 대상을 신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이러한 개정안 발의는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인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탄핵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도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교체될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며 "특히 법사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소추위원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이 국회의 입장을 대변해 탄핵심판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이를 '국회완박'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기존 국회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사실상 법사위원장 패싱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 감사완박에 이은 국회완박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법마저도 제멋대로 바꾸는 민주당이다"라며 "국민께서 민생을 위해 일하라고 부여해 준 권력의 의미를 망각한 지 오래다. 민생을 위한, 국민을 위한 법을 민주당에서 발의했다는 소식은 꿈에서나 들을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입법독재로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지 마라. 곧 국민께서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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